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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09 2019노466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복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고, 부산 남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2017년 상반기까지만 복사업을 영위하였을 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30여종의 책들은 현재 강의에 사용되지 않는 책들이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권수가 ‘1’로 표시된 책들은 학생들이 매장 등에 두고 간 것을 모아 둔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복제ㆍ판매한 것이 아니고, 위 범죄일람표 중 권수가 ‘2’ 이상으로 표시된 것도 F의 직원들이 복제ㆍ판매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권수 ‘4’를 ‘3’으로, 연번 9번의 권수 ‘3’을 ‘2’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살피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진술에는 구체성과 합리성이 있고, 다른 정황증거들과도 어긋남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학생들이 이 사건 건물 제1층에 위치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