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2512 피고 인은 2015. 10. 10. 경 피해자 C으로부터 울산 남구 D, 3 층 소재 ‘E’ 의 운영을 위임 받아 운영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1. 25. 경 영업 방법 등에 대한 다툼으로 피해자에 의해 위 노래 타운의 운영에서 배제되고 그 출입 금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5. 01:00 경 위 노래 타운에 이르러, 잠긴 그 곳 출입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연 후 그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0,000원 상당의 이동식 노래방기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고단 2513 피고 인은 2016. 3. 20. 08:0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피해자 H(20 세) 이 술에 취해 피고 인의 일행에게 아는 척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뭐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이( 오른쪽 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자료 조회 서 (2016 고단 2512 증거 목록 순번 3)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6 고단 2512 증거 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 문 사본 (2014 고단 1486호) (2016 고단 2512 증거 목록 순번 5, 6) [2016 고단 25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