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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나11618

투자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장비 수출과 관련하여 사업제의를 받고 2012. 7. 12. 2,000만 원, 2012. 8. 10. 300만 원, 2012. 8. 29. 250만 원을 각 투자하였고, 피고는 2012. 10. 26. 배당금을 포함하여 3,100만 원을 2012. 11. 15.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 청구원인).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0.경 원고를 통하여 인천 서구 C 대지 약 700평에 있던 컨테이너, 전기일체, 계근대, 철판 등 중고물품을 1,6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2012년 말경 원고와 사이에 위 중고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추가로 현금 130만 원을 지급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투자금의 반환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합의 내지 상계계약이 있었으므로, 이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투자금 반환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화성시 발안에 있는 중고장비를 구입해 주겠다면서 피고로부터 2011. 10. 25. 3,000만 원, 2011. 10. 27. 470만 원 합계 3,47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중고장비를 구입해 주지도 않고 물품대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3,4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예비적 항변으로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투자금 반환채권과 상계하며 반소로써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반소 청구원인).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2. 10. 26. 원고의 투자금과 관련하여 2012. 11. 15.까지 3,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