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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구합712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4년생 남자로 2013. 10. 15. 전북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1급 현역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고,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18. 9. 4. 병역법 제14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았는데, 위 병무청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원고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8호 다목의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중등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같은 날 원고에 대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가 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8. 9. 10. 중앙신체검사소장에게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였고, 중앙신체검사소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2018. 10. 23. 원고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8호 다목의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중등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8. 10. 30. 원고에 대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군사교육소집제외대상 보충역)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9. 8.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년경부터 우울증, 불안감, 충동조절 장애 등의 이유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