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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7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6. 21:10경부터 같은 날 21:50까지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씨발년놈들 친구들 데려와서 쓸어버린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욕을 하고, 종업원 피해자 F이 업무를 보던 계산대 안쪽까지 들어와 F에게 시비를 걸고 F을 뒤따라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 것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을 타고 G지구대로 가던 중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뒷좌석에 있던 경찰관 H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한 점, 경찰관의 오른쪽 눈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상해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