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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정4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직장 동료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1:00경 위 ‘D’ 사무실 앞길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 B(38세)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자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권투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점, 그 후 서로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는 등 상호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판시 기재 행위를 한 것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행위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행위와 비교할 때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