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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6노2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 수도 합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C, F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는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을 용서하며 선처를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암 및 췌장암 환자로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 권고 형의 범위]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특별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