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노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