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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16 2014고정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관설동 섭재교 부근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1%에 근접하고, 2007. 12.경 벌금 150만 원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당초 벌금을 다소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