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8 2016고단14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24] 피고인은 2014. 7. 23.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초월 읍 대 쌍령 리에 있는 위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7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551] 피고인은 2016. 4. 18. 0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초월 읍 경 충대로 1098번 길 29-19 국진 펠 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쌍 동리 성남 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15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