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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10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로체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1:5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농협모라동지점 맞은편 백양대로 편도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신모라사거리 방면에서 구포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상가 및 아파트 단지가 있어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2세)의 오른쪽 배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0. 11:50경 부산 부산진구 E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촬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