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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1 2014나1448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8호증, 을 제1, 3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보통여객(합승)자동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의 총발행주식 약 140,000주 중 각 20,000주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01.경 사주인 D(피고 B의 부친)이 근로자들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면서부터 근로자들이 주주가 되어 회사를 경영하는 우리사주조합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는데, 2005년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게 되자 주식양도 및 차입을 통해 위 자금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2005. 7. 13.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주식매매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피고 B은 원고의 주식 4만주를 매입한다. 가.

총 주식 132,812주 중에서 종업원이 보유한 주식 4만 주를 매입하며 대금은 1주당 5,000원으로 한다. 라.

매입 주식의 명의는 피고들로 정한다.

2. 상기의 주식대금은 2005. 7. 14.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다. 가.

매입한 주식의 명의 이전은 2005. 9. 30.까지 완료한다.

나. 주식이 이전되지 못하는 경우 피고 B이 요구하면 위 주식대금(2억 원)을 즉시 반환하고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의 사주조합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종업원 퇴직으로 인해 인수한 주식 등) 및 향후 보유할 주식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이 주식은 피고 B이 매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고 B이 이를 매입할 권리를 가지되, 1주당 금액은 자산평가에 의하여 결정하며 최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