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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24807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나.

1 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B과 사이의 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아직 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차인의 전차권은 전대인의 임차권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고, 임차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하면 전차권도 그 기초를 잃게 되어 소멸하며,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에 기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으므로, 전차인인 피고는 B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임대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나.

4) 다)의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이 경우 과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