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93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등록된 D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9:03경 양산IC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화물하이패스 축중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일반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고발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