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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구0210 | 소득 | 2007-06-27

[사건번호]

국심2007구0210 (2007.06.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행위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신고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니라 징수절차의 일환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참조결정]

국심2006중018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청구인 명의의 OOOOO OO OOOO OOOOO 소재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소득에 대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2006.6.1. 전자신고되었으나 그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2006.8.9. 청구인에게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5,010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5조【징수와 환급】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1. 제6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당해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 및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2004년 귀속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2005.5.31. 및 2006.6.1. 각 전자신고하였으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도 2004년 제2기 확정분 및 2005년 제1기 확정분까지 정상적으로 신고되었으며, 청구인이 2004.9.10. 개업일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4.9.14.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였고 2005.7.1. 휴업한 후 2005.11.22.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동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위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4) 한편,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신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세를 대리인이 신고하였다면 그 대리인의 신고행위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이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27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