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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2.24 2014누3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데 따라, 피고가 2011. 3.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처분의 경위” 부분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기성고에 따라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는 대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민영아파트의 경우와는 달리, 임대아파트의 경우 준공 후 임대차보증금이 들어온 후에야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므로, 일반채권의 회수기한인 92일을 임대아파트의 건설공사대금 회수에까지 적용할 일이 아님에도 피고는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미수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의 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임에도 피고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가사 세경산업 주식회사(이하 ‘세경산업’이라 한다)와 거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해도,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려면 자본금의 대여일과 회수일을 확정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세경산업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일로부터 92일이 지난 날을 사실상 세경산업에 자금을 대여한 날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할 때, 공급자인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시기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건설공사 용역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국민주택 기성금 수령시, 임대분양금 입금시’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그와는 달리 세금계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