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 2015.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5. 7. 전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3. 14.부터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수용 생활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6:3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 B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C(34 세) 이 다른 수용자 D과 대화하면서 “ 세상에 공짜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 공짜가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둘 사이 대화에 끼어들다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1. 07:40 경 위 B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말다툼한 일로 다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을 피해 자가 교도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망막 출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진료비 계산서, 진단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처벌 전력 등 첨부 )에 첨부된 판결문, 약 식 명령문,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