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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0 2016고합1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47 세) 은 키 176cm, 몸무게 50kg 의 왜소한 체격으로,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 경화증, 만성 췌장염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자주 마셔 몸이 매우 허약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12. 30. 22:40 경 천안시 서 북구 D 아파트 101동 304호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 너, 방에서 죽을래,

나가 서 죽을래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 형, 왜 그래, E 형 착해 ’라고 말하며 E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후 ‘ 야, 씨 발, 다 가 ’라고 말하여, 같은 달 31일 00:04 경 E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31일 01:30 경 혼자서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는 기분 좋으면 인사하고 기분 나쁘면 아는 체도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 또라이 새끼 ’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허약하고 체격이 왜소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계속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는 등 같은 달 31일 03:05 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 약 1 시간 35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일 04:00 경 갈비뼈 골절, 간 파열 등 다발성 실질 장기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