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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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정하였다.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때 그 처분가격을 분양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등을 뺀 가액으로 하도록 정한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당시 제출한 분양가 중 택지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14,300,95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처분 가격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로 정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개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가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1항은'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