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9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어린 나이에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힘들게 생활해온 점, 그러던 중 위암 판정을 받고는 치료비 등을 마련할 길이 없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분히 계획적이고 편취금 또한 약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며 그 피해자도 다수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약 3,000만 원 정도만 실제 위암 치료비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돈은 다방업에 투자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