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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16 2018가단5520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조합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여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중 155...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1)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은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1996. 10. 21.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고 한다

)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E은 1996. 10. 19. 주식회사 F(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G’이었다. 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전체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전체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21.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30776호로 위 토지에 관하여 F 앞으로 채권최고액 15,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전체토지 상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1) E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 이 사건 전체토지에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그 지상에 집합건물인 H아파트(20층) 및 H상가(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E은 1998. 9. 18.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당시 위 집합건물에 관한 대지권의 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전유부분의 취득 및 대지지분 등기 1) 피고 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1998. 9. 21.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E로부터 위 건물을 양수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당시 E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전유부분 건물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71925000분의 15513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