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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9나53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사건 무마 및 이 사건 성희롱 2차 피해 발생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7호증, 제18호증의 1, 2, 제19 내지 21, 23, 28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②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부산소방안전본부 G에게 전화하여 원고 남편의 성향 및 조직 내 비위행위 유무 등을 파악하려 함으로써 원고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여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는 D에 대한 C경찰서장의 ‘타서전배 상신(경고) 후 전출 불가시 징계 조치’ 결정일 다음날인 2017. 7. 7.에서야 G에게 전화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성희롱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려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5면 4행 “의무가 있음에도”와 “부산소방안전본부에”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① 이 사건 성희롱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및 비밀을 엄수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제1심판결문 제5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고, 같은 면 8행 “(가)”를 “(나)”로, 같은 면 13행 “(나)”를 “(다)”로, 제6면 14행 “(다)”를 “(라)”로 각 고쳐쓴다.

『(가 피고가 속한 C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2017. 6. 15. 이 사건 성희롱 사건에 관한 징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