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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0 2017나8975

중개보수료지급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설명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고, 그 설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보수 2,970,000원 <산출내역> 중개보수: [30,000,000 (3,000,000*100)] = 330,000,000×0.9% 실 비 : 0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비 0원 계 2,970,000원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관련]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보수 1,980,000원 <산출내역> 중개보수: [20,000,000 (2,000,000*100)] = 220,000,000×0.9% 실 비 : 0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비 0원 계 1,980,000원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 관련]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보수 3,330,000원 <산출내역> 중개보수: [250,000,000 (12,000,000*100)] = 370,000,000×0.9% 실 비 : 13,050,000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비 13,050,000원 계 16,380,000원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 관련

나. 그러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