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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구합68771

영업손실보상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D지구 공공주택사업<6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1. 10. 5. 국토해양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재결일 : 2019. 6. 13. - 재결의 내용 :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계속적으로 화훼 재배ㆍ판매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설치된 화훼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계속하여 화훼 재배ㆍ판매 영업을 하였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개월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상당을 휴업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원고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업태, 종목 A F 과천시 G, H호 2008. 3. 13. 도ㆍ소매, 화훼 B I 과천시 J 2007. 4. 16. 도ㆍ소매, 화훼 C K 과천시 G, L호 2008. 1. 3. 도ㆍ소매, 화훼 1)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에 아래와 같이 화훼 도ㆍ소매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 임대차계약일 임대차목적물 임대인 임대기간 임대료 A 2007. 11. 28. 과천시 M 답 2,621㎡ 중 90.42㎡ N 3년 총 1,700만 원 B 2007. 3. 4. 과천시 O 답 1,566㎡ 중 약 40평 P 3년 총 120만 원 C 2007. 11. 28. 과천시 M 답 2,621㎡ 중 89.02㎡ N 3년 총 1,700만 원 2) 원고들은 위 각 사업자등록일 무렵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아래와 같이 임차하고, 그 토지 지상에 화훼 재배ㆍ판매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3 피고가 2016.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