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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5 2013고단1557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4. 01:00경 고양시 덕양구 E 건물 3층의 F당구장 방안에서 피해자 B 등과 훌라 게임을 마치고 서로가 생각하는 게임의 룰이 달라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웃옷의 뒷목덜미 부분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화가 나 그곳 당구대 옆에 세워져 있던 당구큐대를 들고 와 양손으로 돌려 반으로 나눈 다음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의 두꺼운 부분(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종아리, 발목 등 온몸을 20여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 대질)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A이 먼저 폭행을 가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를 위해 일부 공탁한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싸움을 유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