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21.03.11 2021노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동생인 피고인이 그와 경쟁관계에 있던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네이버 밴드에 허위의 조직도를 댓 글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댓 글이 선거를 불과 10일 가량 남겨 둔 시점에 게시된 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삭제되지 않은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