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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79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5. 5. 경까지 계원들 로부터 매달 10일마다 1 구좌 당 25만 원의 계돈을 지급 받아 계돈이 모이면 1,000만 원을 계원에게 순서대로 지불하는 40 구좌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B은 2012. 4. 10. 경부터 위 계의 3 구좌에 가입하여 순서에 따라 계돈을 받기로 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10. 경부터 2015. 2. 20.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매월 3 구좌에 대한 불입금 명목으로 75만 원 씩 합계 2,775만 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순번이 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위 3 구좌에 대한 계 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계 금 중 925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850만 원을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다른 계의 계 금 지급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위 1,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계의 계주로서 돌려 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였다.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변제의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