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17 2019가단740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