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17 2019가단740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