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18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재개발단지 위원회 대의원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D 직원으로, 평소 재개발단지 시공사 선정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 15:53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이 시공사로 지지하는 ‘G’ 직원들과 함께 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바닥 방면으로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