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9고단1508]
1. 절도
가. 2019. 5. 31. 절도 피고인은 2019. 5. 31. 00:42경 광주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D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6. 6. 절도 피고인은 2019. 6. 6. 01:30경 광주시 F아파트 G동 지상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H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동전과 지폐 합계 약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6. 13. 절도 피고인은 2019. 6. 13. 21:54경 광주시 J 소재 “K” 앞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L i30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동전 합계 14,6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중순 01:40경 광주시 N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O가 분실한 그 소유인 액면금 5,000,000원의 P은행 가계수표 1장(Q)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634]
1.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31. 00:17경 광주시 S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T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액수 불상의 지폐와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V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약 4,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