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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3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이유무죄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이동시키지 못한 것은 자신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를 업무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바 없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막은 이유에 대하여 ‘상가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해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보니 기분이 나쁘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점, ②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8면)에서도 피해자가 차량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증거기록 제29 내지 33면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측면으로 막아놓았다는 점이 명확하고, 피해자가 36시간 동안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