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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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를 포함하되, ‘6.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1. 처분의 경위’ 중 ‘가.’ 부분 2행의 “세액을”을 “세액(가산금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을”로 고친다.
2쪽 본문 아래에서 7행의 “세액을 각 부과고지하였다”를 “세액의 각 납부통지를 하였다“로 고친다.
2쪽 본문 아래에서 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라.’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2018. 5. 10.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33,499,930원과 그 가산금 2,210,960원의 납부통지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3쪽 3행부터 11행까지의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삭제한다. 3쪽 본문 아래에서 9행의 “3.”을 “2.”로 고친다. 3쪽 본문 아래에서 7행의 “않는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아니하고, 원고는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3쪽 본문 아래에서 5행의 “4.”를 “3.”으로, 같은 아래에서 3행의 “5.”를 “4.”로 각각 고친다. 4쪽 8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5, 6, 12, 13, 16, 22, 29, 32, 42호증, 을 제1, 4, 9,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쟁점법인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12. 31. 당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