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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381

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09.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상습도박죄로 2회, 도박죄로 3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D, F, G의 도박 및 피고인 C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C은 상습으로, 2014. 12. 12. 19:50경부터 2014. 12. 13. 01:10경까지 부산 연제구 I 소재 3층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5,000원을 베팅한 후, 카드 3장을 받고 추가로 1장씩 카드를 받을 때마다 순차적으로 각자 5,000원씩을 추가로 베팅하고, 7장의 카드를 받을 때까지 베팅을 한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합계 3,950,000원을 걸고 속칭 ‘포커’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을 임차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고, 52장의 트럼프 카드를 준비하여 위 C, D, F, G 등 도박참가자에게 제공하고, 도박참가자로부터 50만원을 도박참가비 명목으로 받고, 40분 당타임비 명목으로 도박참가자로부터 각자 5,000원 내지 1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3,950,000원 규모의 ‘포커’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B의 도박방조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 C, D, F, G이 위와 같이 ‘포커’ 도박을 함에 있어,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를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속칭 ‘딜러’를 봄으로써 위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상습성(피고인 C) : 판시 각 범행전력, 본건 범행내용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