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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나6031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접 건물을 임차보증금 1,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2011. 3. 7. 임차보증금 중 계약금 50만 원을, 같은 달 12. 잔금 1,3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하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을 2016.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6. 1. 하순경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 282,400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 비용 5,814,000원(수도 배관 수리비 18만 원, 보일러 배관 수리 등을 위한 인건비 297만 원 피고는 2017. 4. 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보일러 배관수리 등을 위한 인건비로 합계 220만 원(미장 4일 80만 원, 대모도 4일 60만 원, 피고가 직접 작업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의 인건비 상당 80만 원 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018. 3.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인건비로 합계 297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에게 유리한 2018.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