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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22 2017고단1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0』

1. 피고인은 2017. 2. 29. 10:55 경 전 북 고창군 B에 있는 C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소렌토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 가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2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9. 11:10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약 2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49』

3. 피고인은 2017. 6. 15. 10:40 경 전 북 고창군 중앙로 292번에 있는 실내 체육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법인 카드 1개, 현금 1만 5천원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7 고단 3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 50만 원의 경미한 처벌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