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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노49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동생인 주범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일 뿐인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E과 동일한 형( 징역 2년) 을 선고하는 것은 공범들 과의 양형의 균형에 어긋나고,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착오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변론하였으나 피고인이 원심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다’ 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2010. 4. 경 다른 공범들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2016. 9. 21. 수사기관에 체포될 때까지 약 6년 5개월 동안 도피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어머니를 간병하는 여동생의 생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