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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36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5. 0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 내 2번 방에서, “사장을 불러와라”라고 수차례 소리쳐 위 피해자로부터 소리를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몇 살이냐”고 물으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주점 카운터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1m 가량 벽에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가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싸움을 말리는 위 노래주점 손님인 피해자 F(2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잡아 2미터 가량을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노래주점 손님인 피해자 G이 카운터에 잠시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S 7 휴대전화 1대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친 다음 이를 들어 벽에 던져 수리비 274,500원이 들 정도로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업주 및 손님에게 상해를 가하고 손님 소유인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6. 03:20경 위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해자들과 떨어뜨려진 후 신고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던 중 "씨발, 일 이따구로 일 할거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