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24 2017고단12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경 피해자 C과 결혼하여 2016. 11. 18. 경 이혼하기까지 피해자와 법적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2년 경 부산시 D에 있는 E 점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8. 8. 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옵티머스 3D (SU760), F]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가입 자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 신청서 사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고, 2012. 8. 28. 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갤 럭 시 노트 E160, G]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2 장을 각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각 일 시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양식에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제 3자의 주소 등을 임의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사본 파일 1 개씩을 각 만든 다음 위 휴대전화 개통업자가 각 그 무렵 이를 출력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부산 광역시 북구 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2 장을 각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 위조한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및 C의 주민등록증을 팩스를 통해 피해자 SK 텔레콤의 불상의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