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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28 2014고정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18:38경 상주시 서성동에 있는 ‘왕산역사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운전 후에 소주를 바로 몇 잔 들이켰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84쪽 등)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조금씩 차로를 넘어서 운전하였다는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9쪽,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음주운전이 아니면 그렇게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그재그로 운전하였다는 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량 계산)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0.174%가 측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고, 운전한 다음 소주 1병과 소주 2잔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G의 신고로부터 경찰관의 출동까지 약 12분에 불과하였고, 경찰관의 출동 당시 테이블 위에 주문한 안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주 1병 중 3/5 정도 소주가 남아 있는 것 외에 다른 소주병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혼자 소주 1병과 소주 2잔을 마셨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 이후에 소주 1병과 소주 2잔을 마셨음을 전제로 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산정하여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