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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18구합7536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게 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전기기능장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고, 원고는 2017. 9. 13. B대학에서 실시된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한 수험생이다.

나. 이 사건 시험은 제1과제의 경우 PLC작업(노트북을 활용한 전기 시퀀스 회로의 프로그래밍 작업), 제2과제의 경우 판넬에 전기배선 작업으로 구성되는데, 제1과제는 2시간, 제2과제는 4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제1과제는 수험생들이 직접 가지고 온 개인 노트북을 활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 이 사건 시험 관련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 C은 위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시험에 관한 부정행위에 참여할 수험생들을 모집하여 자신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고 한다)으로 초대한 다음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하여 이 사건 시험의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이용할 노트북에 구글 드라이브를 설치하고, 실기시험 중 문제지를 풀이한 답안을 구글 드라이브에 게시하거나 이 사건 대화방에 답안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시험에 관한 부정행위를 공모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하여 2017. 7. 12. C의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의 노트북에 구글 드라이브가 설치되도록 하고 그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이 사건 시험 전에 노트북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삭제하고 이 사건 시험장에 휴대폰을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시험 도중 이 사건 시험을 포기하고 이 사건 시험장을 이탈함으로써 이 사건 시험에 불합격하였다.

마. 피고는 2018.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