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2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투약,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10. 16:00 경 진주시 D 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손목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2. 13:40 경 위 D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E 제네 시스 승용차에서 필로폰 0.20g 을 위 차량의 조수석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조회 회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나. 제 2 범죄[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