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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51495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 27.부터 1999. 6. 25.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망 D의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 27.부터 1999. 6. 25.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2004. 6. 3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5. 9. 2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