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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9 2017나20183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 연수구 A에 있는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타워형 아파트 10개 동,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2개 동, 판매시설 3개 동과 부대복리시설을 하나의 단지로 하여 건축되었고, 단지 배치는 별지

3.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표 기재 각 세대를 같은 표 ‘계약일’란 기재 일자에 같은 표 ‘분양가’란 기재 가격으로 분양받고, 2013. 10.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 같은 표 ‘이전등기일’란 기재 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017나2018383 사건 갑 제1, 2, 15호증, 2017나2018390 사건 갑 제1, 2호증, 2017나2018406 사건 갑 제1, 2호증, 2017나2018413 사건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들 포함. 이하 같다. 한편 뒤에서 언급하는 서증들은 따로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7나2018383 사건의 서증을 말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별지

4. 도면 103동, 105동 각 3, 4호 라인과 108동 4호 라인, 109동 1호 라인을 예로 들었다.

표기와 같이 원고들이 분양받은 각 세대에서 같은 동의 인접 세대(103~107동 3호 라인과 4호 라인 사이에 서로 들여다보이고, 108110동 4호 라인은 45호 라인 복도와 1호 라인에서, 1호 라인은 4호 라인에서, 5호 라인은 1호 라인에서 각각 들여다보인다) 또는 단지 내 인근에 있는 다른 동 아파트나 오피스텔판매시설에 수인한도를 넘어 사생활이 노출된다.

또한 103~107동 4호 라인의 경우에는 침실 창문에서 불과 1m 정도 거리에 3호 라인 에어컨 실외기실 103동 3호 라인을 예로 들면, 별지

4.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