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N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의 채팅은 본인인증, 소액결제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에도 N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N 인터넷 채팅사이트와 C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는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원거리인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온 점, 피해자는 첫 번째 간음행위가 있은 이후에도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유인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5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을 통해 지적장애 3급 및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3. 21:35경 C으로 피해자에게 ' 야 너가 말도 없이 걍 나가버려서 쪽지 남긴다, 너가 오면 재미있게 놀자 그나저나 어떻게 만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