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3 2017고정24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 08:0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구 부산 남부 경찰서 뒤 골목길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피해자 B(26 세)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테 블 릿 PC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멜론 노래 다운 및 청취 내역, 수사보고( 도난품 접속 IP 수사), 수사 협조 의뢰결과, 수사 협보 요청에 대한 회신,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