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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가합5796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7.자 2013회확83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1.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이하 ‘웅진홀딩스’라 한다)의 자회사인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와 보증금액 미화 14,947,900달러(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달러는 미화를 의미한다)인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갑 제7호증의 1, 2). 나.

피고는 같은 날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행성보증거래로 인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웅진홀딩스가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보증한도액 17,937,480달러의 한정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웅진홀딩스는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8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10.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 불선임 결정으로 인하여 웅진홀딩스의 A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 웅진홀딩스의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다. 라.

피고는 2013. 2. 20. 채무자 웅진홀딩스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에서 위 채무자에 대한 17,937,480달러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채무자 웅진홀딩스의 관리인은 이에 대하여 전부 이의를 제출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회확833호로 피고의 채무자 웅진홀딩스에 대한 회생채권은 17,937,480달러임을 확정해 달라는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 웅진홀딩스의 법률상 관리인은 ① 이 사건 근보증계약 체결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이른바 ‘무상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주채무자인 극동건설이 보증채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