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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합35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556,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비율의 지연손해금은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에 대한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