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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20909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4. 28. 피고와 사이에 대전 유성구 지족동 소재 하나로크리닉 상가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위 상가 중 102호, 105호의 분양을 대행하고, 103호의 임대를 알선한 결과 발생한 분양대행수수료는 2015. 10. 2. 기준으로 6,810만 원(= 계약수수료 3,300만 원 주식수수료 3,510만 원)이고, 피고는 위 분양대행수수료 중 주식수수료로 1,75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 14.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상호: 하나로크리닉 주식회사

2. 계약명: 대전 유성구 지족동 1025-2 하나로크리닉 상가 분양대행

3. 분양대행수수료 내역 분양대행수수료: 금 33,000,000원 (2016. 1. 13. 현재) 계약일자 분양수수료(계약) 금액 정산 감액 정산잔액 비고 2015. 4. 28. 33,000,000 8,000,000 25,000,000

4. 상기금액 정산 후 본 정산일 이전까지의 모든 분양대행수수료는 모두 정산 완료되어 지급한 것으로 하며, 분양대행사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5. 당사자 사이 분양대행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하며, 2016. 1. 13.까지 분양대행하여 발생한 주식수수료는 당초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의거 50%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의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분양대행수수료 중 계약수수료 2,500만 원 및 주식수수료의 50%인 1,755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