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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7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말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횡성군 F에 있는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다음 그 땅을 낙찰받아 되팔면 수익이 생긴다. 네가 낙찰비용 80,000,000원을 부담하면, 그 중 30,000,000원은 위 비닐하우스 매수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00,000원과 위 땅을 담보로 대출받을 110,000,000원을 합해 위 땅을 경락받아 이익금을 나눠 갖자.”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2013. 10. 3. 21:00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55,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25,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비닐하우스 소유권자인 I과의 사이에 비닐하우스 5개동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지상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25.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대지와 건물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 명의로 낙찰받아 그 매수대금 일부로 24,12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 나머지 25,87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공정증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대지, 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