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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3 2015고단2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31.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범안사거리를 애기능 저수지 방면에서 구름산 터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리오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을 피고인의 리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명시 하안동 노온정수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범안사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